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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외유 논란 끝" 제천시의회, 국외연수 규칙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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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강화·외유성 해외연수 원천 차단…5월 10일 공포 시행

뉴스1

제천시의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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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교육·법조계 등이 추천한 순수 민간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돼 '짬짜미'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 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Δ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Δ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Δ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 국외출장이 제한된다.

특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외연수 시 출장결과를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의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은 5월 10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홍석용 의장은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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