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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마트 입점 찬성한 적 없다" 남광주시장 일부 상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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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여부 광주 동구가 진상조사해야"

뉴스1

광주 동구청사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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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남광주시장 입점과 관련해 일부 상인들이 '찬성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찬성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찬성이 과반을 넘게 서류가 작성돼 있는지 광주 동구가 확인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5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남광주시장 A상인회 소속 회원들이 광주 동구청에 남광주시장 A상인회가 50%가 넘는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A상인회 소속 회원들은 노브랜드 입점 소식이 퍼지자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54명 중 44명이 응답했고, 그 결과 찬성 2명, 반대 42명, 기권 10명으로 나오는 등 반대가 78%였다.

반면 지난달 29일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해 동구에 제출된 서류에는 A상인회의 찬성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인들은 서류가 어떻게 제출됐는지, 찬성이 어떻게 50%가 넘은 것인지 등에 대해 파악해 달라고 동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해서 A상인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상인 44명의 의견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 동구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개설을 위한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남광주시장 내 3층 건물의 2층에 총 436.7㎡(판매시설 면적 252.6㎡)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5개 자치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 자체가 금지돼 있으나 500㎡ 미만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하에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남광주시장에 있는 2곳의 상인회는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상인들의 의사를 물었다.

A상인회의 경우 50% 이상, B상인회의 경우 70% 이상이 입점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상인회장의 직인을 찍은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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