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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과천소방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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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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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25일 근무자 전직원이 모인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망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져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또 6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수치 기준 강화 내용 및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이 개인적인 신분상·재정상 손실과 조직 전체의 품위를 상실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자각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응진 소방행정과장은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생명 모두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와 같다”며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시민들의 신뢰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할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과천)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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