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어이트 식품 판매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ㆍ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관련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미뤄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오는 25일 진행하려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일단 판결을 미뤘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정씨의 혐의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 판사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판결 연기 사유를 부연 설명했다.
정씨는 일반인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유명 먹방 유튜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