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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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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각각 25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먼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9시 소속 위원들에게 국회 본청 특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연다고 통보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할지를 표결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표결에 대비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법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각각 교체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도 이날 각 당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오후 9시30분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안위 회의실을 점거·농성하며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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