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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팩스 사보임' 뚫리자 채이배 감금…국회, 법적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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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한쪽에서는 막으려 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어제(25일) 하루 만에 2번이나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체된 의원이 자기 사무실에 갇혀서 감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오신환 의원의 교체는 기습적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이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으려고 국회 의사과를 지켰지만, 신청서는 팩스로 접수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병상에서 결재했습니다.

교체된 채이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의원실에 갇혔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회의) 참석을 해서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회의 소집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감금돼 있으면 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채 의원이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한 뒤 6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권은희 두 위원 합류로 사개특위 논의가 진전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권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권 의원이 공수처법 합의안에 일부 이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 반대파,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장의 권한을 따져달라는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국회)의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야 4당은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맞섰고,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의 권한인 사보임을, 필요하다면 국회법과 관례를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점거가 오히려 회의 방해죄라고 맹비난하고 있어, 이후 법적 분쟁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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