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빈도 따라 ★등급 부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국가직무능력표준 혁신방안 보고

현행 8단계 레벨을 초·중·고급으로 간소화

적정 수준의 훈련·실력중심 채용 유도 방침

일과 학습 병행 훈련, 자율형 과정 신설 검토

이재갑 장관 "NCS, 능력중심사회 구현 열쇠"

뉴시스

【서울=뉴시스】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혁신방안 주요내용. 2019.04.25(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업무 단위의 활용 빈도에 따라 등급(grade)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난이도에 따라 현행 1~8단계로 나누고 있는 수준(레벨)을 초·중·고급으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 고용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부터 폐지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현장 중심으로 보완해 실제 직업교육·훈련과 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절차를 체계화 하고,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활용도·중요도가 가장 높은 능력·업무에 대해선 별(★) 표시를 최대 다섯개 까지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상운 직업능력평가과장은 "기업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거나 많이 진행하길 원하는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 별 다섯개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급을 나눌 것"이라며 "활용도와 중요도,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더 많이 교육하고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국가직무능력표준 각 능력단위의 난이도에 따른 수준(레벨)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1~8단계인 레벨을 초·중·고급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과장은 이와 관련 "각 능력단위의 난이도가 1~8단계로 세분화 돼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때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경우는 실제보다 능력단위 수준이 너무 높게 돼 있어 오히려 NCS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간소화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운영하는 영국,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 중에도 능력단위에 수준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또 직업훈련, 채용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적정 수준의 훈련과 실력중심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최소 편성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실업자 훈련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업자 훈련의 하위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 의무편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훈련시간 조정이 용이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식조리(4수준) 훈련과정 편성 시 하위 1·2·3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를 모두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편성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일학습병행 훈련과정과 관련해 기업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과정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도한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줄이고, 직무수행능력평가 비중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현장 직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나라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자격을 하나로 잇는 핵심 기반이자,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직업교육·훈련 현장 및 기업에서 보다 쉽고 널리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