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트래픽에도 사용료 無
사업자 캐시서버까지 제공해
불공정한 거래 바로 잡아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넷플릭스의 국내 공습이 '망 무임승차' 논란을 낳고 있다. 구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매주 넷플릭스 자체적인 국가ㆍ사업자별 망 품질 비교표를 발표해 망 품질의 책임을 망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근거로 넷플릭스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IPTV콘텐츠 제휴를 체결한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로부터 데이터 트래픽 사용에 따른 별도의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사간 제휴는 LG유플러스 IPTV 화면에 넷플릭스 메뉴를 탑재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 콘텐츠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트래픽 발생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게자는 "넷플릭스는 전체 수익에서 10% 정도를 LG유플러스에 지불하는데 이것을 망 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면서 "LG유플러스가 별도의 캐시서버까지 제공하는데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캐시서버는 국내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콘텐츠를 저장해 두는 서버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한 캐시서버를 국내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마련해서 운영하는 셈이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급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지난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통신 3사가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에 망 이용대가를 차별적으로 지불 받은 게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CP들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불공정 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것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국가ㆍ사업자별 속도를 공개해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망 사용료는 내지 않으면서 망 품질은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이중적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올해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는 등 망 사용료에 대한 시장의 변화가 넷플릭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도 이중적 행태를 보이다 꼬리를 내린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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