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수사 기관에 적발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59세이던 A 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로 10차례나 지하철을 이용하며 1만3천500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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