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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신생아 낙상 은폐 의혹' 의사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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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문모씨, 이모씨 등 2명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분당차여성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의 피의자 문 모(오른쪽)씨와 이 모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4.18.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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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의료진 문모씨와 이모씨를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씨와 이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가 숨진 뒤 병원 측이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선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문씨와 이씨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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