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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목포해경, 항계 내 불법조업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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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목포해경 청사
[목포해경]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2시 55분께 목포항 항계(항만의 경계) 내에서 조업한 채모(73)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영산강 하굿둑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목포항 항계 내인 평화광장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1.36t 연안자망 어선 D호를 발견하고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계 내 불법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와 함께 대규모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 조업한 어민 16명을 적발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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