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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다른 여자와의 관계 정리 못한 남성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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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신과 만남을 이어오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죄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자신을 만나는데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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