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울산 북구 제1차 추경안, 북구의회 임시회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26일 열린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의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26일 개최한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며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북구는 당초예산 보다 415억328만원 증액한 3555억8504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북구의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했다"며 "사전설명이 부족하면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는데 공단을 설립하면 질 높은 서비스 품질과 전문경영인 경영에 따른 지방재정 도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용자 부담 증가와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검토, 보완해 구민이 만족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주민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노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도 심의·처리했다.
bynaei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