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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日 강제징용 피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29일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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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 들어서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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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신청이 29일 이뤄진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집단 소송 1차 소장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모임 등은 소장 제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추진 배경을 밝힐 계획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며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아직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제안한 교섭에도 모두 불응함에 따라 자산 압류 신청을 했고, 현재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모임 등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 광주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신청 서류를 받았다.

총 537건이 접수된 이번 집단 소송은 군인·군속 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는 제외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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