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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검찰, 김기현 전 시장 불법후원 4명 징역·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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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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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측에 일명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4명 중 3명에게 징역형이, 1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26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에 각각 1500만∼2000만원의 후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원씩 나눠 김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경우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이름을 빌려 돈을 나눠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만 구형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3명은 추가 심리를 거쳐 구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심리가 종결된 이후 열릴 예정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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