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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미세먼지 배출과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출고신고에 따라 한 대당 최대 60% 가량에 해당하는 최저 2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 이륜차 폐차시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시에 있는 법인이나 사업자다.
지난해 20여대를 지원한 시는 올해 30여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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