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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보상금 노리고 가짜해녀 120명 등록한 어촌계장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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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말기암 환자 등을 가짜 해녀로 등록시키고,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어업 피해보상금을 받아 챙긴 울산 울주군의 어촌계장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26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어촌계장 A(63)씨와 B씨(61)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마을의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허위로 기재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 담당자 C(63)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마을 이장 2명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해녀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울주군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와 울산 부표 이설공사 및 철거공사, 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사업 등에 대한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가짜 해녀 120명이 조업할동을 한 것처럼 실적 자료를 만들고, 용역비 명목으로 가짜 해녀들로부터 총 4980여만 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은 물론, 노령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말기암 환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각종 공사 보상금으로 총 6억4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후 2건의 공사 보상금으로 총 1억5300만원을 더 뜯어내려다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A씨 등 어촌계장 2명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일부 피해는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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