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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무혐의'…배우자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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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박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워…부인, 죄 인정"

뉴스1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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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재수사에 나선지 1년 3개월만이다.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군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1부는 26일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텃밭 농사 일을 시키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장이 내린 지시는 가혹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부인 전씨의 경우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씨는 주거지에 따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2017년 7월 군인권센터는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다수의 제보자들 증언을 토대로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당시 국방부는 감사 결과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인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박 전 대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당시,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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