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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개특위, 오후 8시 개의…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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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8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특히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를 도입했고,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정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한국당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한다.

다만 현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역에 있어 회의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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