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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음주운전 적발된 후 경찰차 몰고 도주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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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단속된 사람 방치한 부분 조사할 것"

뉴스1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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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50대가 경찰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경찰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산월IC 인근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차를 몰고 약 8㎞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승용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넘어와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차를 몰고 8㎞ 정도를 운전하다가 뒤쫓아온 고속도로순찰대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취해 단속된 사람을 홀로 순찰차에 남겨둔 부분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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