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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원, 수뢰 혐의 전 마산수협조합장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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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수익 수수 등 입증되지 않아

뉴시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3.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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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조합장 재임 중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영봉(60) 전 마산수협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손 전 조합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이 지역 어촌계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바지락 어장에서 나온 수익(성과급)이라고 판단했다.

또 어촌계원들도 손 전 조합장에게 성과급 형태로 줬다고 인지하고 있고, 대부분 계좌를 통해 입금된 점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이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어촌계로부터 홍합어장 사용 수익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마찬가지로 대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조합장이 2012~2015년 6차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와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홍합어장 1㏊ 사용 수익권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근거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에게 돈을 준 혐의(특가법상 증재· 뇌물공여)로 기소된 어촌계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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