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인터넷 통해 음란물 53만건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53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3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총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한때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의 1만4천여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본좌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음란물 #유포 #범죄 #집행유예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