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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임금 달라" 고공농성하던 노동자, 40m아래 매트로 추락…중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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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27일 소방대원들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 2명이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1명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40대 건설노동자 노모씨는 이날 오전 10시11분 한남동 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하다 바닥에 설치된 안전 에어매트 위로 추락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 응급처치 후 노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노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이날 노씨와 함께 크레인에 올랐던 동료 노동자는 노조 관계자와 구조대원 등의 설득 끝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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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지급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들로, 회사가 지난 18일에 지급했어야 할 3월분 임금을 주지 않자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인 원영건업이 롯데건설과 정산이 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임을 볼모로 흥정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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