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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의대교수협의회장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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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의교협을 올해 안에 법정 단체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전국의대교수노조에 지부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