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밀린 임금 달라" 고공농성 벌이던 노동자 1명 추락…중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0m 높이 타워크레인 올라 농성…다른 1명은 스스로 내려와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건설사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0분 쯤 40대 노동자 노모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추락했다.

노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지만,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씨와 함께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다른 동료 노동자 1명은 10시 50분 쯤 자진해 내려오면서 농성이 끝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하청업체가 롯데건설 측과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