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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지방국립대? 수도권사립대?…'캠퍼스 혁신파크' 군침흘리는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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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내달 기본계획 마련뒤 6월중 후보지 공모…"도시인프라·정주여건 등 고려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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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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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캠퍼스 혁신파크'를 추진키로 하면서 대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캠퍼스 혁신파크 선정기준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마련해 6월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선도사업후보지 대학 2~3곳 최종 선정하고 내년에 산업단지를 지정, 2022년에 준공키로 했다.

◇혁신파크, 도시인프라·정주여건 갖춘 지방거점국립대 수혜 관측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 유휴부지 제공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유치 등이 연계된 사업이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혁신파크에는 IT(정보통신)과 BT(생명공학), CT(문화컨텐츠) 등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산업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위한 기업 입주시설, 주거·복지·편의 시설 등을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입주기업이나 연구소 등에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취지에 따르다면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 소재 국립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했다. 실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라 서울 소재 대학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남대 등 유휴부지가 넓은 지방사립대와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소재 대학도 혁신파크 유치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려면 일단 도시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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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학협력과 캠퍽스 혁신파크 비교(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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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단위 개발 아닌 면 단위 개발"…용적률·건폐율 4배 상향

혁신파크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무실과 연구소를 새로 짓고 주택, 상가, 문화·편의 시설도 만들어진다. 산업단지의 기업은 보통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예컨대 산단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는다.

특히 이번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서 용적률·건폐율 상향도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학교입지(자연녹지)로 분류되는 대학의 경우 용적률이 100%에 불과하지만, 혁신파크로 지정되면 지목이 준공업지로 바뀌면서 40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일반주거지(1종 200%·2종 250%)보다도 배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건폐율도 자연녹지 땐 20%에 그치지만 준공업지로 바뀌면 70%까지 수직 상승한다.

용적률은 전체 땅 면적에서 연면적(지하 제외하고 지상 각층의 면적 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00평의 땅에 지상 1~3층이 각각 50평인 3층 건물(연면적 150평)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150%다. 건폐율은 전체 땅 면적에서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땅 면적이 100평인데 1층 면적이 50평이라면 건폐율은 50%다. 용적률·건폐율이 높으면 제한된 땅에 건물을 많이 짓게 돼 수익성이 높아진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 산학협력 공간은 용적률·건폐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혁신파크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대학은 인적·물적 혁신역량을 갖춰 미래 신산업 입지의 최적지"라며 "창업보육과 연구지원 중심의 기존 산학협력사업과 달리 혁신파크는 창업부터 기업경영·성장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절차를 지원하는 '면 단위'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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