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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기동민 "과거 4대강 예산 막다 벌금 400만원…국회선진화법은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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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보좌진 앞세우고 의원들은 뒤에 곱게 앉아 말로만 사주" 비판

머니투데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선진화법은 실제로 무겁고 무섭다. 저도 본청에서의 몸싸움으로 기소당해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당시 여당(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이 여기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 입구를 막았다"며 "저도 그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시 모 의원이 다가오길래 앞에 서 있었고, (저를) 밀길래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며 "그 의원이 '니들이 뭔데 막아'라고 하길래 '저희도 국민입니다. 반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나중에 검사가 기소했고, 재판 결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은 "죄명은 공무집행 방해죄였다. 당시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때다"며 "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까지다. 과중하면 징역이 7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보좌진들은 5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공무원 생활을 못한다, 일부는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 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보좌진 인생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사주하고, 선동하면서 본인(의원들)은 법을 아는 듯 뒤에 곱게 앉으셔서 지시하고 말로 사주한다"고 비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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