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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늦어지는 패스트트랙…이대론 21대 총선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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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지름길' 밟으면 180일, 10월말 상정도 가능…선거구 획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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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발차'(發車) 하지 못하면서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 총선까지 선거제 개편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정치개혁특위)과 사개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소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의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 논의는 중간에 멈출 수 없다. 상임위가 파행을 반복해도 정해진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논의한다. 이는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29일 상정한다면 180일이 되는 날짜는 올해 10월25일이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역시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최장 330일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29일을 기준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최대한으로 채웠을 때 법안은 내년 3월23일 본회의에 오른다.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선거제 개편을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바뀐 제도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해야 한다. 지역구 28개를 줄여야 하는 작업이라 각 당별로,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 역시 어려운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본회의 상정 날짜를 채웠다고 해서 즉각 표결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그 시점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 본회의 일정이 늦게 잡히거나, 여야 갈등 등으로 본회의가 늦어지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마친 법안이라도 실제 표결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330일은 국회법상 명시된 '최장' 기간으로 위원들의 심사 경과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정의당(심상정)과 더불어민주당(이상민)이 위원장이라는 점도 이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법사위의 경우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논의 기한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각 위원회는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60일로 돼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소관 위원회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즉각 상정 등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달 말 패스트트랙 상정에 성공한다면, 10월 말쯤 법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이라는 어려운 산을 넘어야 한다. 330일을 채운다면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바뀐 선거제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180일로 최대한 단축한다면 선거구 획정을 얼마만에 결론낼지가 관건인 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휴일인 28일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한국당은 국회 본청 445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를 각각 '본진'으로 삼아 24시간 비상근무를 펼쳤다. 주중과 같은 육탄전은 없었지만, 서로 추가고발 등을 예고하며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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