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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 징용 피해자 54명, 日 전범기업에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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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중공업 등 日 전범기업 9곳에

    세계일보

    29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들이 29일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9곳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 기업 중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그 결과 피해사례 접수는 총 537건에 달했다.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건이 넘었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는 총 2만6540명이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피해사례 접수자 가운데 54명을 소송 원고로 최종 확정했다. 이들 원고는 당시 가해기업과 현존기업의 지위 승계와 구체적 피해사례 증명 여부 등이 확인됐다.

    이들의 일제강점기 피해는 피해자들이 국가기록원 등에서 확인 받아 제출한 강제노무 관련 자료들을 대조하고 보완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전자제출 방식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이날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70여년 전 서류 등에서 구체적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면서 "실제 소송에 나서는 원고는 접수된 피해사례보다 크게 줄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추가로 소송원고를 모아 지속적으로 소송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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