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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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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공수처' 막판 조정, 마지막 승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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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 조준영 기자] [the300]바른미래, '강제 사보임' 논란에 내홍 격화…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강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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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간을 만지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두고 재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9일 공수처 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4당 합의안과 별개의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두 분(오신환·권은희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보임된 임재훈·채이배 의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발의안을 여당 측이 반영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29일)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은 여야 4당 안보다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한 게 특징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해,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둬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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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제안을 검토한 뒤 2가지 협상안을 도출해 역제안했다. 하나는 기존 공수처 법안을 유지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기존 법안과 바른미래당 법안을 합해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그거(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넣을 수도 있고, 수정안으로 의결할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과 (계속) 의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단일안을 만든다면 수용하겠지만 이 자체도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여야 4당 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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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의 사보임 문제와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제는 바른미래당 내부 의견 조율 여부다.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 책임론을 주장했다.

'강제 사보임'으로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발단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고 불법적 강제 사보임을 저지른 것에서 시작한다. 이걸 원상 복귀하는 길이 지금의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 해답"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여야4당 합의안과 별개의 법안을 권은희 의원 발의로 내놓은 것에는 "그것은 제 사보임에 대한 문제와 이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며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양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꼼수와 편법이 계속 이어진다"며 "사보임과 의안접수에 이번엔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안을 두개 같이 올린다는 건 법상으로 안되진 않지만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헌 , 조준영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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