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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패스트트랙 법안 일사천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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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위원장, 회의장 변경 후 질서유지권 발동

한국당, 회의장서 '독재 타도' 구호…李 "국회법 위반" 경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보배 김여솔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국회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한국당의 회의 방해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는 이어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시 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이 위원장은 이들의 거센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회의를 막아서고 불법으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507호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한 후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했다.

두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 단상 마이크를 사용하고도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회의 방해가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회 경위가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사개특위 개의 장소, 문화체육관광위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9일 오후 국회 사개특위 회의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려 하자 문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 2019.4.29 kjhpress@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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