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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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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청 604호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아울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 단위 작성'에서 '권역별 작성'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도입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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