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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땅콩회항 때 서약하고도…좌석 승급 받은 국토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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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2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짜로 공항 라운지를 쓰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모두 31명입니다.

이 중 22명은 항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짜로 공항 라운지를 쓰거나,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좌석 승급 혜택을) 거절하지 않고 이용을 한 거죠. 과거에도 몇 차례 문제가 돼서 규정도 강화했고 강하게 규정을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특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4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때였습니다.

당시 37명의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좌석 승급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약 내용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들은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제의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정재우, 조용희, 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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