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檢 "윤지오 보호 소홀한 경찰관 곧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고의성 중점 파악


고 장자연씨의 동료 증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두고 최근 검찰이 경찰관의 고의성 여부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경찰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고발장 검토 작업을 해왔다. 특히 검찰은 문제의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장치 등을 점검하는 등 해당 경찰관의 고의성 여부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일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윤씨 신변보호 조치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지난 3월 30일 오전 5시 55분께 윤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12 긴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윤씨의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장치 오작동 주장과 관련, 작동 미숙이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발표 당시 "윤씨가 최초 2차례 걸친 긴급호출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눌러 긴급호출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3회째 1.5초 이상 길게 긴급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거의 동시에 전원 버튼을 함께 눌러 112 긴급신고 전화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묵었던 임시 숙소의 경찰은 윤씨가 과거 묵었던 임시 숙소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고 지문 감식 등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 등을 금명간 불러 진술을 듣고 이르면 이달 중에 사건의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