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TF현장]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각각 다른 출입구로 재판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10시 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희·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첫 재판 출석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5분 간격으로 각각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명희 전 이사장은 혐의 인정 여부, 연수생 비자 발급 지시 여부, 첫 재판 심경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4-2 출입구를 이용한 이명희 전 이사장과 달리 5분 뒤 도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취재진이 없는 4-1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들은 연수생 비자(D-4)로 입국했다.

더팩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명희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힌다.

당초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은 지난 3월 초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2차례 연기됐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9000만 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재판 또한 조양호 회장 별세 등 이유로 기일이 변경돼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rocky@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