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5년 이상자 대상 14일까지
내달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아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근무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겐 24개월치 월급을 지급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 혹은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다음달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이번 무급휴직 신청은 조종, 정비사, 캐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 가운데 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책으로 기재 축소 및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경영 정상화 전략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16년 경영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2017~2018년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줄곧 받아왔다”면서 “올해도 경영 정상화 이슈가 있어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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