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끝없는 바른미래 내홍...이번엔 '손학규의 최고위원 지명' 놓고 소송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상욱, "국회부의장을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하태경, 법원에 무효소송·가처분 제기
손 대표 측 "최고위원 임명, 적법...공부 좀 하라"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임재훈(왼쪽), 채이배(오른쪽)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을 두고 또 충돌했다.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당헌 위반이라며 반발한 의원들은 "손 대표가 자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최고위원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지상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손 대표의 애당심이 자리에 대한 집착으로 변하고 있다"며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직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데 대해 "국회부의장을 일주일에 세 번 (최고위원회의에) 불러서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앉혀놓는 것이 얼마나 실례인가"라고도 했다.

지 의원 등 손 대표 반대파들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가 졸속 진행돼 무효라고 하고 있다. 실제 손 대표가 주재한 전날 최고위원 회의 참석자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2명뿐이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불참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임명은 무효"라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손 대표측 임재훈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절차에 반대한) 모 최고위원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고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당헌 23조 4항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0조 2항 6호 지위와 구성, 32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에 의하면 최고위 개의 정족 수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두명이 참석해도 최고위 회의는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