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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 현직 법관에 과태료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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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과태료 100만원 부과

    오는 27일 재소환, 또 불응하면 7일 이내 감치

    임종헌, 13일 구속기간 만료…法, 8일 구속 연장 심문 예정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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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현직 법관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법농단 재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법관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전지원(52·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 판사는 전날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재판부 통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판사가 낸 사유가)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 판사를 오는 27일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만약 재소환 날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 판사는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 검토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다음 담당 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증인으로 소환된 여러 현직 법관들도 본인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증인 소환 예정이었던 시진국(46·32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은 전 판사가 처음이다.

    한편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6개월)이 오는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심문 절차를 오는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피며 구속이 필요한지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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