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에 만 13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근무성적을 평가해 결정할 때 셋째 자녀는 가산점 0.6, 넷째 자녀부터는 1을 줄 계획이다.
입양하는 자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게다가 부부 공무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각각 가산점을 준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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