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공감 부탁"
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사진=자료사진) |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검찰에서 해임된 전직 검사가 재판정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지만 무거운 구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고검 소속 검사 김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잘 알지만 여기까지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올 3월 20일 감찰위원회를 통해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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