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역 보호 의지…어민 청원 수용
5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3일 자국 정부에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파나타그),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필리핀명 팡가니방),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의 해양환경을 보호, 보존,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필리핀 농업부, 환경천연자원부와 함께 사법부, 군경, 해안경비대를 명령 이행 대상 부처로 지목했다.
이는 자국 영토와 영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필리핀 대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지난달 해당 지역 어민과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청원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수자원 채취 등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한 데 이어 미스치프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 기지화했다.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대법원의 명령에 대해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파넬로 대변인은 또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생태계 보호는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며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수차례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중국 군사기지 |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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