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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보안 담당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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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법원, "도주 우려 "

머니투데이

(인천=뉴스1) 오장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관련 자료 위조,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 임직원 2명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 부장 이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9.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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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보안 실무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7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관리 업무 담당 실무자급 직원으로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대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자료를 압수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여러곳에 분산해 보관하다가 최근 증거인멸 수사가 확대되자 일부 기록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자료가 여러군데 흩어져있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 측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먼저 훼손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안 씨는 상부 지시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안 씨가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장 바닥을 뜯고 증거를 은닉한 만큼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숨기기 위한 증거은닉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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