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김웅 "검경수사권 조정안, 불편·불안·부당 3불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형사법 구조 복싱 같아…직접 선수가 될거면 다른 레프리 세워야"

머니투데이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tvN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불편, 불안, 부당한 3불(不)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제도 변화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조사 받는 사람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 받기가 아주 어려워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능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사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주요원인을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심화시키게 되면 그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특히 이런 경우는 사법통제가 (관련)법안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분권화 돼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체제를 유지하자는 게 아니고 방향에 맞게 가야 한다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가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검찰 입장에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고 보는데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권한을 경찰한테 뺏겨서 기분 나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덜어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덜어내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이른바 검찰 견제장치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전문가들이나 민변, 참여연대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사항인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버닝썬 사건 같은게 나왔을때 기소되는 사건이 폭행 사건만 오고 예를 들어 (경찰의) 독직폭행이 종결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종결권이란 수사종결권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됐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검찰 고유의 권한이다.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서 검찰이 이를 기소할 것인지 말것인지 판단을 하고 불기소하면 종결되는 현 수사체계 방식을 말한다.

김 단장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원래 수사에 대한 보완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소제기(재판에 넘김)에 필요한 경우 또는 영장청구에 필요한 걸로 제한돼 있다"면서 "경찰 입장으로 봤을때 '폭행사건을 보냈는데 왜 독직폭행이나 성폭력 사건까지 조사를 시키냐, 이건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면 검경간 다툼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사법구조는 복싱 같다"면서 "청 코너에 경찰이 있고 홍 코너에 피의자가 있다. 그러면 검사는 레프리(심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들은 그 옆에 있는 심판이고 레프리는 막강한 경찰이 피의자를 심하게 몰아가거나 아니면 반칙 쓰는, 쉽게 말해 가혹수사를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나라 문제는 (바로) 레프리가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원래 레프리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게 검찰인데 만약 레프리가 자기가 나와서 선수로 싸움을 하면 그 불법은 누가 막겠냐.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면서 "지금 이 구조를 바꾸려면 레프리는 레프리만 하든지, 직접 청코너 선수가 될거면 다른 레프리를 세우든지 그렇게 가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은 검사도 경찰도 레프리 없이 경기하게 해주세요라는 구조"라며 "검찰하고 경찰만 생각만 하고 있지 홍코너에 있는 국민은 전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앞으로 선수역할을 포기하고 심판 역할에 전념하겠다면 수사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약 43개의 지점과 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했다"면서 "전체적으로 4분의 1정도 인지사건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아시다시피 범정직원(범죄정보 수집)을 15명 정도로 대폭 줄였다"면서 "이런 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안타깝게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검찰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뒤늦게 반발한데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11월쯤 자치경찰제 안이 나오고 나서 직접적으로 반대했다. 패스스트랙 정부합의안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하도록 했고 동시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경찰대학의 개혁을 함께 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호 , 오문영 인턴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