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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통상본부장 내주 방미…"車관세 대상서 한국 제외" 美에 재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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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한·말레이, 한·필리핀 FTA 추진현황 점검

연합뉴스

발언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3∼15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다시 한번 전달한다.

유 본부장은 9일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동향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점검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법을 토대로 오는 18일까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함께 한국 자동차가 232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왔다"며 "미국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4∼5월 중 두 FTA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지난 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한 협상 추진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심의했고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식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해 연내 타결 목표인 두 FTA의 신속 타결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관계부처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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