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제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추진
하반기부터 주변상권 영향 대상 업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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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 분야에서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분야발전법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입점 제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자동차 등의 산업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전속거래 강요를 비롯한 납품단가 부당결정, 경영간섭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하반기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류봉제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는 경우 하반기 직권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제화 사업에서는 대형 유통 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적용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분야에서는 상환불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 업종에서는 10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계약 업주를 위해 안정적 점포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편의점 업종에서는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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