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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서울시민 56%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차량 2부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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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 통해 한 달간 의견 수렴

402명 참여, 찬성·반대 각각 32.1%, 56%

반대 “중국 탓 큰데 왜 우리만 불편 겪나”

찬성 “대기질 개선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서울시 조례 통해 민간차량 2부제 마련

중앙일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남산N타워 주위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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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이상 발령될 때 민간 차량에 대해 ‘의무 2부제’를 시행하자는 정책에 서울시민 10명 중 6명가량(56%)은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가 개설한 시민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이 지난 4월 9일부터 한 달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 402명이 참여했는데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이 129명(32.1%), 반대 취지의 의견은 225명(56%), 기타 의견은 48명(11.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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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량 2부제에 반대하는 시민 상당수는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사태는 중국 영향이 상당한데 애꿎은 수도권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목소리다.

시민 김모씨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의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일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시민 불편을 감수하라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모씨는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할 재력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같다. 너무 화가 난다”며 “미세먼지 부담을 왜 시민들이 져야 하냐”고 말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주로 자동차로 움직인다고 소개한 윤모씨는 “의무 2부제를 시행하면 저 같이 거동이 조금 불편한 일반인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서울 태평로로 출퇴근한다는 이모씨 역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아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의무 2부제가 시행되면 차를 한 대 더 구매해야 하는가. 아니면 매번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새벽 출근이 잦다는 류모씨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근무 형태가 수시로 바뀌어 평소에도 출퇴근이 힘든데 차량 2부제까지 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 2부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선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또 다른 이모씨는 “항간에는 중국 탓을 하는 여론도 있지만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차량 2부제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공공부문 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2부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차량 두 대 이상인 소유자에게도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모씨는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1년에 1~2회 정도로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길모씨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보탰다. 또 다른 김모씨는 “비상저감조치가 잦은 3~4월 중에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시행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찬반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동차 없이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안모씨)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부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S씨) “사전에 ‘미세먼지 발령 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를 실천하면 제로페이 포인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효과적일 듯하다”(조모씨)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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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충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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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민주주의 서울은 온라인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정 중의 하나”라며 “정책에 반영할지는 참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민간 차량 2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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