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이날 오후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고 조양호 전 회장에서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도 대기업집단지정 현황을 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5일로 연기했다.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돌연 발표가 늦어진 것이다. 조양호 전 회장 일가는 경영권 분쟁설 등이 나돌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급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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