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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증언` 검증 부실에…故장자연 수사 신빙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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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윤지오는 4회 조사 이후 최면수사에서 C씨(기소)를 강제추행한 사람으로 진술했으나 (중략) 2009년 4월 10일 A언론사 H대표가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행적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자 새로운 사람을 지목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등에서 C씨를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8월 19일 고(故) 장자연 씨 사망 배경에 대한 경찰 수사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C씨에 대해 내린 불기소 결정서 내용 중 일부다. 장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는 배우 윤지오 씨(사진) 과거 증언을 놓고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씨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최근 조사 과정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 외압 논란도 제기됐다.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8일 장씨 수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법정에서 "당시 수사에 외압과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C씨를 기소했지만, 지난 10년간 새롭게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고 검찰이 어떤 근거로 과거 판단을 뒤집었는지는 공판 등을 통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3일 장씨 사건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검찰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윤씨의 2009년 1~5회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와 윤씨 조사에 대한 성남지청 수사지휘서, 성남지청 수사보고서, 유장호 씨 5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씨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제출 의견서, 윤씨와 유씨 간 통화 녹취록, C씨 불기소 결정서 등을 분석했다.

◆ 혐의 벗은 사람 포함해 택일 유도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14일 윤씨에 대한 5회 경찰 조사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윤씨는 직전 조사까지 A언론사 H대표를 강제추행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5회 조사 때 처음으로 C씨를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했다. H대표가 2008년 8월 5일 장씨 강제추행 의혹 장소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 이후다. 5회 조사 때 경찰은 C씨와 H대표가 조사받았던 캠코더 동영상을 윤씨에게 제시한다.

기록엔 "동영상에서 1번은 C씨이고, 2번은 H씨로 호칭해 실명으로 조서에 기재한다"고 설명돼 있다. 경찰은 이미 의심을 벗은 H대표를 선택지에 포함해 제시했다. 윤씨는 H대표가 누구인지, 그가 이미 의심을 벗은 상태란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사람과 새로운 사람(C씨) 동영상을 함께 제시해 놓고 선택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는 C씨로 사실상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동영상을 제시한 뒤 "지목한 사람이 H씨인가"라고 물었고 윤씨는 처음으로 C씨를 언급했다. 경찰은 결국 C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2009년 7월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진현 검사(현 변호사)에게 보낸 '윤지오 진술의 의문점'이라는 수사보고서에도 5회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있다. 검찰도 "H대표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당시 김종승 더컨텐츠 대표 생일모임에 있던 C씨를 범인이라고 확신한다"며 조사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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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능통 50대' 결국 못 찾아

또 경찰은 윤씨가 1회 조사에서 "일본어 잘하는 50대"를 언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2009년 3월 10일께 윤씨는 장씨 매니저였던 유씨와 통화했다. 이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씨가 "신문사 되게 높으신 분"이라고 하니, 유씨는 어떤 문건을 보며 "B언론사 강상섭 이사"라고 주장한다. 이에 윤씨는 "그 사람인가? 나이 많고 일본어 할 줄 알고, 되게 짜리몽땅해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라고 말한다.

유씨는 같은 해 7월 8일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강상섭에 대해 "이름이 비슷한 사람 발음을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달 13일 검찰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B언론사 강상섭 이사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박진현 변호사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경찰 조사가 정확하지 않고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씨 조사를 담당했던 손 모 경위는 "개인적으로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C씨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공판에서 어떤 증거가 주목받거나 쟁점으로 다뤄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윤씨 진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의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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