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홍연 미래융합헬스산업연구소장
조홍연 미래융합헬스산업연구소장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표시 기준을 정한다고 한다.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바르게 머릿돌을 놓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식품 연구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과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산업 육성과 기능성 표시식품의 관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일 것이다. 즉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어느 수준까지 표시를 허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주요 명제다. 두 명제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큰 틀과 원칙에 충실하다면 오히려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오랫동안 섭취해 온 식품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고 역학 연구나 외국의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건강영향표시(Health claim) 원칙 등에 비춰 기능성이 인정되는 식품군의 경우 폭넓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도 영양 성분 기능, 생리활성 기능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기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의 본래 기능인 영양을 공급해 주는 기능과 기호에 맞도록 맛을 가미하고 여기에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업계는 더 까다롭고 철저하게 영양과 기호, 기능성을 검증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선 기대하기 어려운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킨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전후방 산업, 특히 1차 생명산업의 육성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원료와 소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생명산업인 농·임·수·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능성 있는 좋은 소재들이 제2, 제3의 홍삼으로 창출될 때 소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국내 식품업계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다.
수년간의 산고 끝에 탄생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이 명실공히 100세 시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글로벌 제품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조기에 정착·도약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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