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에 공기청정기·필터 포함
"미세먼지 제거에 당장 도움되는 공기정화시설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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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기청정기와 필터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금 감면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세금을 투입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3일 부가세를 면제받는 생활필수품에 공기청정기와 필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쌀,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와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정 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공기청정기 구매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도 발의 이유다. 추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2017년 9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전 부처 통틀어 1조36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들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이 국내외 요소에 따른 복합적 작용에 근거하다보니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도 미세먼지를 잡는데 당장 도움이 되는 예산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부가세를 감면할 경우 연평균 46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이다. 공기청정기 필터 등 부품은 관련 자료의 한계로 비용추계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경안과 비교하면 절대 큰 세수감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가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을 감안해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와 필터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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